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합헌”

등록 2021-07-02 11:59수정 2021-07-02 12:14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옥위집회를 하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중 옥외집회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부분은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미신고시 형사처벌’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당조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집회 시작하기 48~720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사전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집회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옥외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법정형이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라며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외집회가 열리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가 침해될 개연성 또는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장애인단체 대표 ㄱ씨는 2017년 5월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600여명과 옥외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