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부인 김윤옥씨가 건물 지분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건물 전체를 공매로 넘긴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집 공매는 무효라는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심 판결 때까지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집과 토지는 지난달 28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소장에서 “이 사건 건물은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압류권자인 서울중앙지검 등은 이 전 대통령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2분의 1만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괄경매가 아니라 별도로 나눠 각각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캠코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 전까지 공매 절차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이 집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추후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해 소유권을 되찾게 된다고 해도 그 전에 신청인들이 주거지를 잃거나 주거환경에 변동이 생기면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집은 2018년 검찰 청구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양도나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했고, 이후 벌금과 추징금이 미납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논현동 집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밟았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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