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사정 고려 검찰 고발 안할 듯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해외체류 5개월여만에 전격 귀국하면서 국회 재정경제위가 `묵은 숙제'를 처리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이 회장은 작년 10월초 재경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미국에서 입원치료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국감 증언대에 서지 않았던 것.
국회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12조)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 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재경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이 회장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할 상황이다.
현재 재경위의 전반적 분위기는 이 회장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당시 이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혔듯이 미국 병원에서 폐암과 관련한 정밀검사를 받고 있던 터라 현실적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았느냐는 것.
재경위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듯, 당초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짓고 가야하지만 아직 정리된 것은 없다"며 "신중히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이 입증된 만큼 가급적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어 "국감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봐야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기 일쑤여서 별 실효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 회장의 출국경위를 놓고 국감기피용이라는 설이 일각에서 제기됐던 데다 자칫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검찰 고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국회 증인출석을 임의로 거부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주에 열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회장이 재경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만 밝히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정밀검사 날짜는 언제인지, 증인출석과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임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소속 우리당의 한 의원도 "쉽게 결론내려서는 안될 문제"라며 "과연 정당한 사유였는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의원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재경위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듯, 당초 이 회장의 증인채택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짓고 가야하지만 아직 정리된 것은 없다"며 "신중히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이 입증된 만큼 가급적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이어 "국감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봐야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기 일쑤여서 별 실효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 회장의 출국경위를 놓고 국감기피용이라는 설이 일각에서 제기됐던 데다 자칫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검찰 고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국회 증인출석을 임의로 거부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주에 열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회장이 재경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만 밝히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정밀검사 날짜는 언제인지, 증인출석과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임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소속 우리당의 한 의원도 "쉽게 결론내려서는 안될 문제"라며 "과연 정당한 사유였는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의원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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