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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김홍영 검사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등록 2021-07-06 15:30수정 2021-07-07 02:16

김 전 부장검사 “기억나지 않아…지도 목적” 주장에
재판부 “폭행이 극단적 선택 야기한 주요 원인”
유족 “가해자 처벌에 5년…직장내 괴롭힘 근절돼야”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가해자 처벌에 5년이 걸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다른 검사 앞에서 폭행한 것은 한계상황이었던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짐작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에 대한 김씨의 폭행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직속상사인 김씨는 경력 2년 차인 김 검사에게 장기간 인격적 모멸감을 일으킬 정도의 폭언과 모욕,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예약 등과 같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뒤 장시간 꾸짖기도 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은 “맞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휘청했다”, “피해자도 맞을 때마다 ‘아’하고 신음을 냈다”, “도저히 격려 차원이 아니고, 내가 맞았으면 문제제기 했을 것 같다. 피해자가 불쌍했고 저렇게 맞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대거나 “지도 목적”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나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하면 지도 목적이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바 없고, 피해자 사망 이후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뒤 김홍영 검사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며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처를 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압박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법무부는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씨가 김 검사를 2년간 상습폭행했다고 보고 그해 8월 김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검찰은 김씨의 폭행이 형사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그를 수사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씨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2019년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폭행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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