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서는 일정 크기의 명함·홍보물 배포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제가 꼭 3선의 뜻을 관철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3선 의원 맛을 볼 수 있는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비유한 발언을 하고, 다음날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과정에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