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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입차주 동의없이 차량 처분한 운송회사 대표…법원 “배임죄 맞다”

등록 2021-07-11 11:09수정 2021-07-11 12:51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화물 차량의 명의를 받아 대신 관리해주는 운송회사 대표가 차주 몰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운송회사 대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5년 지입차량 소유자인 기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량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입차량'은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자는 운전 기사 개인이지만, 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현행법상 개인은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고 회사에 지입료를 내는 대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한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ㄱ씨 회사에 버스 1대당 매월 20만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버스 등록은 운송회사 명의로 하면서 과태료나 세금·보험료 등은 차주들이 납부했다”며 “차주들과 ㄱ씨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ㄱ씨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인 차주들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ㄱ씨는 차주들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재산인 지입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ㄱ씨와 차주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입차량에 대한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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