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특별법따라 친일재산소송 4건 중지신청
지난해 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가 본격적인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친일재산 관련 소송 26건을 찾아냈다고 6일 밝혔다. 특별법에서는 환수가 가능한 친일재산을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해방 전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 또는 상속받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또 재판 당사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의 중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관할지역에서 친일재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검은 우선 송병준·이재극·나기정·이근호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4건의 땅 찾기 소송의 중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국가 소송의 당사자인 법무부가 찾아낸 친일재산 관련 소송 26건은 이완용·윤덕영·민영휘 등 친일파 7명의 후손이 제기한 것으로, 9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가 승소와 일부패소가 확정된 사건이 각각 5건, 국가 완전패소가 3건, 소가 취하된 사건이 4건이다. 법무부는 국가패소로 확정된 사안도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해 관할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며, 소송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이들 토지는 모두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국고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또 친일후손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에서도 해당 토지의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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