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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실명제 도입하자”

등록 2006-02-06 20:13

검찰, 내부 게시판 통해 주장 “수사권 주려면 책임 따라야”
수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경찰에게도 묻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 책임자의 이름을 수사기록에 남기는 ‘경찰 수사책임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검사들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대 출신인 노정환(39·사시 36회) 울산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게시판에 “경찰이 무분별하게 입건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및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그 책임까지 지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강정구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책임론이 부각되지 않고 검사의 지휘과정만 문제되는 등 경찰이 사실상의 수사권을 행사하는데도 수사를 지휘한 검사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부분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책임 실명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검찰청 윤대해(36·39회) 검사도 “경찰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고 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처리한 사건 결과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수사권 조정 논쟁을 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은 현재 경찰의 인사평정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수사경찰이 수사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직무평정이 이뤄지고 그것이 인사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오랫동안 소모적으로 논쟁돼왔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검·경 갈등도 없애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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