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저렴하게 골드바 등을 판다고 속여 소비자 2만여명에게 4400억여원을 가로챈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유명 공동구매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박아무개(34)씨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사이트 10개를 운영하며 골드바와 기저귀 등을 시가보다 싸게 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만여명에게 약 29만 차례에 걸쳐 446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 등이 사이트 10개를 동시에 운영하며 나중에 지급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사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돌려막기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시가보다 최대 50% 저렴한 물품값을 먼저 입금해주면 3~6개월 뒤 시가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8천여명에게 167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3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실제 피해 금액이 7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