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150억 탈세 의혹’ 엘지 총수 일가, 무죄 확정

등록 2021-07-13 11:59수정 2021-07-13 12:48

엘지 그룹. <한겨레> 자료 사진
엘지 그룹. <한겨레> 자료 사진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엘지(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엘지 총수 일가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거래를 담당했던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고 구본무 엘지 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2018년 4월 엘지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을 토대로 같은 해 9월 총수 일가에게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1심은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으므로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