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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로남불’인가, ‘표적수사’인가…정경심 항소심서 공방 팽팽

등록 2021-07-13 15:12수정 2021-07-13 15:56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표적수사’인가 아닌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정파적 판단인가 아닌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는 검찰과 정 교수 쪽이 이들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내로남불의 정파적 판단”이라며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고, 정 교수 쪽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표적으로 한 전형적 표적 수사”라고 맞섰다.

2년여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프릿 바라라 전 미국 뉴욕남부지검장의 책 내용을 인용했다. 바라라 전 지검장은 지난해 펴낸 책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닉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닉슨이 무고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검찰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부장검사는 이 대목을 끌어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닉슨 전 대통령 지지자에 빗댄 것이다.

그는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겨냥해 “검찰 수사는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법적 기준에 따라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먼지털기식 광범위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겨냥해서는 “검찰이 억지로 찾아내거나 처벌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한 적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씨(계명 전 최순실)와 자녀 모두 수사됐고, 숙명여고 사건에서도 아버지와 자녀 모두 기소돼 자녀 수사를 두고 과잉됐다고 할만한 사법적 기준이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객관적·사법적 기준에 따라 시시비비를 판단하지 않고 정파적 판단으로 ‘내 편을 공격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로, 법치주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검사의 이런 최후 의견진술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동기와 배경이 뭔가라는 부분은 이 사건에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그는 “검찰이 아무리 시민사회를 운운해도, (이번 수사는) 어떤 범죄가 발견돼 범죄를 향해 수사하는 통상의 방식을 적용했다기보다 전형적 표적 수사였고, 밑바탕에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기소 의도를 감추기 어렵다”며 “검찰은 실패한 입시, 실패한 투자는 물론 작은 부분까지 샅샅이 뒤져 기소했고, 조 전 장관의 기능적 행위와 역할과 상관없이 스치기만 해도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 뒤 정 교수도 최후진술에서 “이유를 헤아려볼 시간도 없이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취재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와 구속, 석방, 재구속에 숨 쉴 틈조차 없었다”며 울먹였다. 그는 “검찰은 피시(PC) 압수 등을 통해 가족 간 사소한 대화와 수많은 정보를 확보했지만, 제 손엔 항변을 위한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놨고 제 답변은 꼬투리를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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