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연습’을 시키고,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공소제기 뒤 검찰은 (한신건영 대표 고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된 재소자 등) 참고인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키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종합하면 참고인의 기억이 오염되고 왜곡됐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대표 고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한씨가 뇌물을 준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지난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고, 같은 달 박 장관의 재심 지시로 이뤄진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대검 회의)에서도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이들 재소자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대검이 최씨의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 민원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처분 관련 의사 결정과 회의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배당에 있어 지역 관할 원칙 준수하고 배당된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원칙을 지키는 내용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가 증인 등의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내용을 기록·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보 단계에서도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 및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공표 요건을 명확히해 피의사실공표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말 말 대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검찰 수사팀 등을 불기소 처분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이 대검이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4개월여간 감찰을 진행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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