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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역대 최저…코로나19 영향에 업무 부담도 영향

등록 2021-07-14 15:29수정 2021-07-15 02:46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지난해 실시율 12.4%로 역대 최저치
국민참여재판. <한겨레> 자료 사진
국민참여재판.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처리한 비율(실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거절한 비율(배제율)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 주된 이유지만, 한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탓에 재판부가 이를 기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865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 가운데 회부여부가 결정된 처리 건수는 776건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실시율은 역대 최저치인 12.4%(96건)에 불과했고, 배제율은 37.8%(2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10건 가운데 1건꼴로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4건꼴로 배제된 것이다. 나머지 387건(49.8%)은 재판 신청을 ‘철회’한 경우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합의부 관할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피고인 가운데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하면 일반 재판 형태로 진행된다.

최근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배제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이후 실시율은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51.2%에 육박했지만, 2015년 38.6%, 2019년 28.0%로 급락한 뒤, 지난해에는 10%대까지 추락했다. 반면 2011년 12.8%에 불과했던 배제율은 2015년 20.2%, 2019년 29.9%까지 증가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40%대까지 급증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실시·배제율이 급락·급증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국민참여재판까지 진행하기에는 업무상 부담이 과중해 법관들이 이를 기피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법원이 연세대 산학연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1월 펴낸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도 이런 지적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법관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심원과 법관, 검사, 변호인, 참여관, 실무관 등 부담이 클 수 있다”며 “특히 국민참여재판 전담부가 아닌 참여관·실무관의 경우 통상재판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국민참여재판 업무까지 수행하는 데 따르는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은 재판 진행의 투명성과 판결의 공정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좋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법부 차원에서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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