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자금으로 대전시장 후보와 국회의원 등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정아무개씨에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회사 임원과 공모해 허위로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돈을 마련한 뒤, 2018년 11월∼12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6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5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