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불수용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산자부와 기재부, 5개 발전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김용균씨의 2주기였던 지난해 12월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 등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월 5개 발전회사에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산자부와 기재부에는 이를 위해 발전회사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산자부와 기재부, 발전회사들은 인권위에 보낸 권고 이행계획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 기간 연장 및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이행계획이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는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상시적 업무”라며 “공정간 유기적인 업무 특성상 공정간 정보공유와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을 위해 발전회사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취급하고 재해 발생의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원·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처하지 못한다. 이는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계도 정부 안이 직접고용이 아닌 사실상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 원청이 필수유지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맡기면서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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