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고급 수입차를 빌려 탄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최근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서 지난 금요일(16일)에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박 전 특검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검이 공직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박 전 특검에 대한) 고발도 돼 있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권익위는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따른 공직자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김씨에게 고급 수입차 포르셰를 빌려 타고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특검을 사임했다. 박 전 특검은 “(포르셰를 받고) 이틀 뒤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렌트비 지급 여부와 시기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의 입건으로 ‘가짜 수산업자’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8명이 됐다. 금품을 건넨 김씨를 포함해 이아무개 검사, 배아무개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티브이(TV)조선> 앵커, 종합일간지 논설위원인 이아무개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정아무개 기자 등이다. 현재 경찰은 박 전 특검, 이 기자, 정 기자를 제외한 5명을 각각 한차례씩 조사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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