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 23명을 입건하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등 지도부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를 주도한) 25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23명을 입건했다. 주최자 등에 대해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자 서울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입건된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2명에 대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서울 종로경찰서 등으로 가져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집회를 추진한 과정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의 신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어서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경수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강서구 직장 관련 확진자’로 규정하며 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앞장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로 규정하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집회가 진행된 후 최장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참가자 전수 조사는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불필요하지만 조금의 우려라도 해소하기 위해 전원 검사 지침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노총은 수사에 협조할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집회 참여자 가운데 3명이 확진 된 것에 대해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증상 발생일을 고려할 때 높지 않으나 최장 잠복기(14일) 범위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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