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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1일, 김경수 지사의 명운이 갈린다…대법원 선고 쟁점은?

등록 2021-07-19 14:58수정 2021-07-19 18:26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는 21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을 가를 이번 판결에서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와 공범 관계 성립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21일에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만이다. 만약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한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

김 지사 혐의는 ‘댓글 조작’과 ‘선거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가동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와, 2017년 대선 뒤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 여부다. 특검 쪽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상대로 시연회를 열었고, 김 지사가 킹크랩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 쪽은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보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 즉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볼지는 미지수다.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증거수집 원칙(채증 법칙)이나 심리 미진을 이유로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 역시 대법원이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이 드루킹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두 사람의 ‘공범 관계’를 다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쪽은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는 김씨 단독 범행이다.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지시·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은 드루킹의 ‘옥중 노트’ 내용이 일부 허위이긴 하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는 ‘객관적 물증’으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뒤바뀐 경우도 있어, 김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한 그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되면 두 사람의 공범 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당일인 21일 오전에 반차를 내고 집에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애초 김 지사는 21~23일 사흘 동안 휴가를 냈으나, 최근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19일 오후 늦게 휴가를 취소했다. 김 지사 쪽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재판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나,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0일까지는 출장을 포함한 외부일정을 소화하는 등 평소처럼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만큼 무죄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 지사에게 힘이 실리게 된다. 내년 6월30일까지인 도지사 임기를 끝낼 때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는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돼 77일 동안 수감됐기 때문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77일을 뺀 나머지 기간 수감된다. 경남도정은 내년 6월30일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이 이끌고, 지역정가는 곧바로 도지사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손현수 최상원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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