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주임검사 김진태)는 11일 벤처업체로부터 지구당 사무실 공사 비용을 불법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이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벤처업체 ㅇ사로부터 지구당 사무실 내부 공사비 3천만원을 지원받고도 이를 숨긴 채 이듬해 선관위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며 “공사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는 지는 ㅇ사 사장 장아무개씨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고인 중지란 제3자의 진술을 들어봐야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 처분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정보화촉진기금을 배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보통신부 관료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받다, 미국으로 달아난 ㅇ사 사장 장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 의원의 지구당 공사비로 사용된 3천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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