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대표는 2013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과 공모해 민원 청탁을 한 지역 업체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출 알선 대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 17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 전 대표가 대출 알선 대가로 받은 5000만원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타인 명의로 25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