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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취재원 강요미수’ 채널A 전 기자 무죄 판결에 항소

등록 2021-07-21 15:42수정 2021-07-21 16:09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린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과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전 기자와 후배 백아무개 채널에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를 통해 가족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하지 않아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 달라’며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친분을 강조해 이 전 대표와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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