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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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21 15:42수정 2021-07-21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