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옛 동업자였던 정아무개씨를 21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최씨를 대리하는 이충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모두 11번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정씨의 허위주장에 관한 것으로, 정씨는 2019년부터 고소인(최씨)과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쪽은 정씨가 “‘금전 사취’ 사기미수 등 범죄를 (저지르고) 검찰 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둔갑해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
최씨와 그의 동업자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해 발생한 이익금 53억여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법적 분쟁을 겪었다. 정씨는 당시 최씨가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던 약정을 뒤집고, 여기 관여했던 법무사를 매수해 최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고소인을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고소인을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은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저를 고소하면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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