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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지적장애인에게 폭언·삿대질 사회복지사 수사 의뢰

등록 2021-07-22 13:50수정 2021-07-22 13:56

“인격권 침해…장애인복지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적장애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22일 ㄱ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협한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ㄱ시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ㄱ시장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기관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ㄱ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의 어머니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였던 사회복지사가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인 사회복지사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을 주간보호센터에 제출하자 피진정인은 지난 3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진 퇴사했다.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과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최소 2019년 11월부터 주 1~2회가량 수시로 지적장애인들에게 폭언을 하고,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괴롭힌 것으로 추정했다. 피진정인은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X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X”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월에는 다른 장애인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 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XXX한 거 다 이른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진정인은 폐쇄된 공간인 승용차 안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허공을 향해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 기간 지속한 것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써 헌법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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