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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보험계약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은 5년 이내 청구해야”

등록 2021-07-22 15:43수정 2021-07-22 15:52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년 이내에 돌려달라고 주장해야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ㄱ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ㄱ씨와 그의 아들 ㄴ씨는 2005년 3월 상해·질병으로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ㄴ씨는 안면신경마비 등을 이유로 2007~2017년 45회에 걸쳐 보험금 약 5600만원을 받았다. 그러자 교보생명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 다른 보험사들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ㄱ씨 등은 다수 보험사와 비슷한 보험계약을 맺고 모두 2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ㄱ씨 등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상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고,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5년이 지난 뒤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무효인 경우, 보험사는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면서도 “교보생명의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므로 ㄱ씨 등은 교보생명에 시효가 지나지 않은 2300여만원을 돌려줘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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