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검사 술접대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일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술접대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 청구가 두 달째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 확인 결과, 대검찰청 감찰부는 ‘라임 술접대 검사’ 관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말 법무부는 직접 감찰을 통해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의 비위 혐의를 확인해 “대검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가운데 감봉 이상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징계 청구의 주체는 법무부가 아니라 대검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된다.
대검의 ‘직무정지 요청’ 역시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4월 말 술접대 의혹 검사들에 대해 “(대검에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배제를 요청하면 바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됐던 검사 중 나아무개 검사와 유아무개 검사는 법무부 징계 청구 요청 뒤인 지난 6월 인사 이동 때 각각 대구지검과 울산지검으로 발령 났다. 지난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임아무개 검사는 현재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 관련)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청구 및 직무정지 요청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는 건 예외적 경우에 한한다. 보통 검찰총장이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대검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1일 부산시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늦은 밤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도 발생 닷새만인 6월6일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직무정지가 이뤄졌지만,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는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올해 초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7월 중순 발표된 합동감찰 등 감찰 업무가 몰려 대검 감찰부와 감찰위원회 모두 ‘과부하’된 상태로 알고 있다. 최근 있던 대규모 인사 때문에 관련 업무를 이제 파악해 시작할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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