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위험’ 차에서 뛰어내려 부상
“차량보험사가 100% 손해배상”판결 성폭행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크게 다친 여성한테, 차량보험사가 100%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5월 새벽,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낯선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ㅊ(23·여)씨는 또다른 남성 ㅇ씨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ㅇ씨는 다른 남자를 건물 밖으로 쫓아낸 뒤 “경찰서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울고 있는 ㅊ씨를 자기 자동차에 태웠다. 그러나 막상 차를 타고나자 ㅇ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경찰서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차를 몰면서, “내려달라”는 ㅊ씨의 요청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ㅊ씨는 결국 달리는 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한경환 판사는 ㅊ씨가 ㅇ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등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밤늦게 돌아다니다 낯선 사람의 차에 타고, 위협을 느꼈더라도 달리는 차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것은 ㅊ씨의 잘못’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서에 데려다주겠다는 ㅇ씨의 말을 믿은 것을 ㅊ씨의 과실로 볼 수 없고, 성폭행 의도를 알아챈 뒤 ㅊ씨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당시 상황의 절박함 등을 고려하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차량보험사가 100% 손해배상”판결 성폭행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크게 다친 여성한테, 차량보험사가 100%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5월 새벽,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낯선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ㅊ(23·여)씨는 또다른 남성 ㅇ씨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ㅇ씨는 다른 남자를 건물 밖으로 쫓아낸 뒤 “경찰서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울고 있는 ㅊ씨를 자기 자동차에 태웠다. 그러나 막상 차를 타고나자 ㅇ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경찰서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차를 몰면서, “내려달라”는 ㅊ씨의 요청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ㅊ씨는 결국 달리는 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한경환 판사는 ㅊ씨가 ㅇ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등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밤늦게 돌아다니다 낯선 사람의 차에 타고, 위협을 느꼈더라도 달리는 차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것은 ㅊ씨의 잘못’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서에 데려다주겠다는 ㅇ씨의 말을 믿은 것을 ㅊ씨의 과실로 볼 수 없고, 성폭행 의도를 알아챈 뒤 ㅊ씨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당시 상황의 절박함 등을 고려하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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