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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8명 재판 넘겨

등록 2021-07-23 13:22수정 2021-07-23 13:27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광복절에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선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약 2천명은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 성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 따라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지만 검찰은 당시 기자회견이 사실상 집회처럼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재화 전 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3일엔 민주노총 조합원 8천여명이 최저임금 인상과 산재 사망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등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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