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국 검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23일 전국 43개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수사 결과 수사팀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모두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산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이른바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 등 부동산 투기 사범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 28건(110명)을 수집해, 5건(35명)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이고, 나머지 23건(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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