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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월성원전’ 백운규 수사심의위 감감무소식…배임교사 입증 지연

등록 2021-07-26 16:19수정 2021-07-26 16:38

수사심의위 결과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1심 첫 재판이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와 여름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수심위 개최가 미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배임혐의도 입증하기 어려운데 수사심의위에서 배임교사 혐의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남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약 1달 가깝도록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큰 이유로는 4차 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영향이 꼽힌다. 수사심의위를 열기 위해선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된 위원 15명을 한자리에 모아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세에 이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정 사장의 배임 혐의 공소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례적 혐의인 배임교사를 수사심의위에서 살펴보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원전 보고서 조작으로 발생한 손해가 현실적·구체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에 약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또한 수사팀으로서는 정 사장이 배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고, 설령 손해액과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통해 정부가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도 밝혀야 하는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정책 판단의 문제였고 이를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첩첩산중인데,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는 백 전 장과의 혐의인 ‘배임교사’를 수사심의위가 들여다 보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임 혐의가 우선 인정돼야 배임교사 혐의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책 판단’또는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수사팀이 재판에서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기존 사례들을 살펴보면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전제가 되는 배임조차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이례적 혐의인 ‘배임교사’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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