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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약통장 사들여 수차례 위장결혼·이혼 반복…아파트 부정청약 105명 입건

등록 2021-07-28 12:49수정 2021-07-29 02:45

청약통장 사들여 당첨되면 전매
브로커 6명·청약통장 양도자 99명 붙잡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위장결혼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 받은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자 10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청약자의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와 금융인증서 등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 88건을 부정 당첨받은 청약 브로커 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청약통을 건넨 양도자 99명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브로커 중 1명을 구속했으며,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2명은 이미 같은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부정청약을 브로커들은 2017∼2019년 사이 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해 그 대가로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했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받은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발표 즉시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청약통장 실제 명의자들의 변심을 막기 위해 통장 양도자 명의로 허위 차용증과 약속 어음을 작성해 공증도 받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청약통장을 사들인 브로커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부터 위장결혼·이혼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했다.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여러 차례 바꾸는 위장전입 수법은 전체 88건 중 32건에 달했다. 또 다자녀를 가진 사람이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최대 4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 배우자 3명 명의로 분양권을 얻었다. 또 다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살면서 각각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경쟁률이 낮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도 4건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부정당첨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관련 수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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