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지난해 8월 통합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 1년간 개인정보를 침해한 기관 등에 모두 7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개보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보위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7월 기준)까지 총 106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건을 심의·의결해 △과징금 12건(69억7천만원), △과태료 46건(4억1천만원), △시정명령 및 권고 42건 등을 처분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전조치 미흡’이 56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은 21건(18%), ‘위·수탁 관리 위반’ 14건(11%),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위반’ 10건(7.9%) 등의 순이었다.
제재 대상은 민간분야 53건(64%), 공공기관 30건(36%)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27곳), 개인정보취급자 간 계정을 무단 공유(19곳)하는 등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반면, 민간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26건·31.7%)은 물론 이용자의 동의나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15건·18.3%) 등 공공기관에 견줘 위반행위의 종류가 다양했다.
송상훈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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