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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2차 하도급업체서 못 받은 임금, 1차 업체가 대신 지급하라”

등록 2021-07-28 14:52수정 2021-07-29 02:44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건설현장에서 2차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1차 하도급업체가 이를 대신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ㄱ씨가 ㄴ건설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ㄴ건설사는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시설 발전 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중 패널 공사를 다시 ㄷ사에 하도급 줬다. ㄱ씨는 ㄷ사에 고용돼 2017년 3∼9월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ㄱ씨는 ㄷ사로부터 그해 8, 9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ㄴ사가 대신해 미지급 임금 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2차 하도급업체인 ㄷ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경우, 이를 1차 하도급업체인 ㄴ사가 대신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뤄지고 하수급인(2차 하도급업체)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1차 하도급업체)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노동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며 “직상수급인은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ㄴ사는 ㄷ사의 직상수급인으로서 ㄱ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과거 불법으로 이뤄졌던 하도급으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ㄴ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ㄱ씨에게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ㄴ사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월급 산정을 잘못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2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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