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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선수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등록 2021-07-29 13:01수정 2021-07-30 02:47

왕기춘 전 유도 선수. 연합뉴스
왕기춘 전 유도 선수.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 전 유도 선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 ㄱ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2월에도 같은 체육관 제자 미성년자 ㄴ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은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땄다. 그는 2016년 은퇴한 뒤 연고가 없는 대구 수성구에 유도관을 열어 운영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5월 왕씨가 구속 기소되자 그를 영구제명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왕씨는 메달 획득에 따른 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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