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선임병들이 후임병에게 몇달 동안 집단 폭행, 감금,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 등에서 병사 간 집단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 중 한명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라며 당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또 피해자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병인 피해자는 비행단에 온 지난 4월부터 신고를 한 지난 21일까지 약 4개월간 선임병 6명에게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부대 용접 가스 보관창고로 데리고 가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가둔 다음, 창문으로 불붙인 박스 조각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관에서 피해자 다리를 잡고 끌고 다니거나 수시로 이마, 팔, 성기 등을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1시간가량 폭행이 이어진 적도 있었다. 또 식단표를 외우라고 폭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전투화에 알코올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불을 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가혹행위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공병대대는 확인된 가해자들의 생활관만 분리했다. 피해자는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에서 가해자들을 계속 마주치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즉각 구속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해 가해 행위 묵인에 가담해온 소속 간부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또 “각종 가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둔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군검찰도 문제”라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초동 수사 이후로도 반성과 쇄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해당 사건은 21일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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