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116명을 불법촬영한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30대 남성 교사 ㄱ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ㄱ씨가 설치한 카메라와 ㄱ씨의 휴대전화, 피시(PC)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은 669차례 이뤄졌고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ㄱ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ㄱ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다음주 ㄱ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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