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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차량에 숨진 의대생…대법 “의사 소득 기준으로 배상해야”

등록 2021-08-02 10:28수정 2021-08-02 10:52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의 향후 수입은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대생 ㄱ씨 유족이 ㄴ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이던 ㄱ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ㄱ씨는 의대 본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였다. 이에 ㄱ씨 유족들은 가해 차량이 가입한 ㄴ보험사를 상대로 10억85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사고가 없었다면 ㄱ씨는 졸업 뒤 의사로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아직 대학생이던 ㄱ씨가 졸업 뒤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 일하며 유족들이 주장하는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대졸 이상 학력 25∼29살 남성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계산해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ㄱ씨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다가 사망해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 통계에 의한 수입 평균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ㄱ씨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2012~2015년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 ㄱ씨가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일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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