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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딸 정유라,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

등록 2021-08-04 17:59수정 2021-08-04 19:14

정유라씨가 지난 2015년 7월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마장마술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유라씨가 지난 2015년 7월 과천시 주암동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마장마술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정씨가 경기 및 교육 목적으로 탄 말 4필과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토지, 서울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등을 최씨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4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씨는 “말 4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고, 자신은 말을 빌려 탄 것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한 증여세 부과만 부당하다고 판단해 증여세 4억9천여만원 가운데 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말 4필과 아파트 보증금, 보험금 등은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말 4필과 아파트 보증금 역시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보험금 일부와 하남시 땅 일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총 4억9천여만원 가운데 4억2천여만원을 취소했다. 2심은 “(말 구입) 당시 정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말 4필 소유권을 부모가 취득하고, 이를 미성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아파트 보증금 역시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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