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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내는 존대, 남편은 하대?…인권위 “정부 홍보물, 곳곳 편견”

등록 2021-08-10 12:51수정 2021-08-10 13:20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구시대적 표현과 맞물려 혐오표현으로 나타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한국생활 가이드 영상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출근을 챙기는 모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유튜브 갈무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한국생활 가이드 영상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출근을 챙기는 모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유튜브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 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0일 “직접적인 혐오표현이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성별, 장애, 인종·이주민을 주제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의뢰해 18개 부의 누리집 등에 공개된 보도자료,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모니터링했다.

인권위는 성별과 관련해 760건의 성차별 표현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성별 대표성 불균형(34.5%),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27.7%),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대표성 불균형 사례로는 취약계층·노약자·미성년자 등에 여성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전문가·기업 대표 등에는 남성 이미지를 부각한 홍보물이 있었다. 홍보물에 다수의 사람이 등장할 때 여성은 부수적인 존재로 묘사하거나, 청년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남성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낸 사례로는 여성을 상담사나 간호사, 서비스업 종사자로 묘사하는 반면 남성을 현장근로자나 전문직으로 묘사한 홍보물이 있었다. 속눈썹, 치마, 붉은 색상 등을 사용해 고정된 여성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가족 관련 사례로는 아내는 존댓말을 쓰는데 남편은 반말을 하거나, 육아나 가사의 주체로 여성을 내세운 홍보물이 있었다.

장애와 관련해 금지된 표현이 사용된 사례는 16건(47%),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사례는 18건(53%) 발견됐다. 장애인의 반대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을 사용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수동적·시혜적 의미를 내포한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된 ‘장애우’를 사용한 홍보물 등이 있었다. ‘신체적 장애를 극복’, ‘시각장애를 딛고’ 등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을 담은 사례도 있었다.

인종·이주민과 관련해서는 150건의 문제표현 사례가 발견됐다. 유형별로는 정형화·편견·고정역할(35%), 혐오·차별·비하 표현(26%), 사회문제·위험·폭력(17%) 등 순이었다. 정형화·편견·고정역할 사례로는 외국인 영어교사는 금발의 백인, 미등록 외국인은 짙은 갈색의 곱슬머리 등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특정 지역 출신으로 한정한 홍보물 등이 있었다. ‘선량한 외국인’ 등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거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비하로 받아들여지는 표현도 다수 발견됐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주노동자를 부정적 사회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 정부 홍보물이 성, 장애, 인종 등에 있어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차별·비하 표현이 구시대적 표현과 맞물려 혐오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 정부 홍보물 관리 체계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홍보물 관련 규정 및 점검 절차·체계 보완,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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