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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2m 거리두기 ‘걷기 대회’…경찰 “변형 1인시위 불법”

등록 2021-08-10 14:03수정 2021-08-10 20:47

국민혁명당 “개인 방역 수칙 준수하고 2m 거리두기할 것”
대법원 판례 “다수가 공동목적 갖고 모이는 행위는 옥외 시위”
방역당국 “기도회 또는 정당연설회도 인원제한 기준 따라야”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일천만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특검단장 이명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혁명당 이동우 사무총장. 국민특검단은 오는 15일 1인당 2미터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걷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시위 형태가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일천만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특검단장 이명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혁명당 이동우 사무총장. 국민특검단은 오는 15일 1인당 2미터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걷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시위 형태가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에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일천만 1인 걷기대회’를 강행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이 “변형된 1인 시위도 불법”이라며 원천봉쇄 입장을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광복절을 맞이해 ‘문재인 탄핵 1인 국민 걷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4단계에 군중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결사의 자유 1인 걷기 운동”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해 “개인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거리 두기 2m 간격을 유지하고 이동하면서, 정해진 4단계 거점코스를 순환한다”며 “8·15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자 ‘걷기대회’ 형식으로 합법적으로 행사를 열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혁명당의 ‘1인 걷기 운동’을 ‘변형 1인시위 역시 대규모 불법 집회’라고 반박하며, 이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들어 “법원에서는 줄곧 다수인이 집결하여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호제창·전단 배포가 없더라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한곳에 모여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4년에도 10∼30m간격으로 ‘1인시위’를 했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판단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월 자유대한호국단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월27일 서울경찰청에 “‘기도회 또는 정당연설회’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보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오는 14∼16일 41개 단체의 316건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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