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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검 “DVR 바꿔치기·증거조작 근거 발견 못해”

등록 2021-08-10 14:59수정 2021-08-10 15:53

90일 활동 종료, 수사 결과 발표
지난 5월13일 서울 강남구의 세월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5월13일 서울 강남구의 세월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디브이아르(DVR·CCTV 저장장치)를 바꿔치기하거나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디브이아르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두고서는 대통령기록물 등 증거들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혹이 제기된 디브이아르 바꿔치기와 증거조작 의혹,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구성원 모두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해군과 해양경찰 등의 디브이아르 증거조작·편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월13일 출범했다. 기존 수사 기간 60일에 30일을 연장한 수사기간 동안 △세월호 폐쇄회로텔레비전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디브이아르 수거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디브이아르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세월호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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