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광고를 위한 촬영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한 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ㄱ씨가 ㄴ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6월 온라인쇼핑몰 ㄴ사와 촬영 계약을 맺고 아홉 차례에 걸쳐 사진 1천장 이상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촬영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ㄴ사에 있고, 초상권은 ㄱ씨에게 있다고 적었지만, 사진 사용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2018년 11월 ㄴ사에 사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ㄴ사는 “사진 사용권은 자신들에게 있고,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ㄴ사에 사진의 상업적 사용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 기간은 6개월∼1년으로 이미 통상적인 사용 기간은 지났다”며 ㄱ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촬영계약서에 따라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ㄱ씨도 이를 예상했을 것이다. 양쪽이 사진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데 합의하지 않았다”며 ㄴ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진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간 제한 없이 무한정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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