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ㄱ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내사가 수사로 이어지면 공수처가 맡는 첫 국회의원 사건이 된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6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ㄱ의원과 관련한 조사기록 등 자료를 보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따로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며 “자료를 받은 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ㄱ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첫 국회의원이 된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공수처는 국회의원을 직접 기소할 없어, 추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다.
앞선 지난 3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방선거 출마 전 가족명의로 ㄱ의원에게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경북 포항시 전직 시의원 ㄴ씨를 재판에 넘겼다. ㄴ씨는 2016년~2017년 동안 가족 명의로 5차례에 걸쳐 후원금 250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줄 수 있는 후원금 연간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당시 검찰은 ‘차명 후원금인지 몰랐다’는 ㄱ의원 쪽 입장을 받아들여 ㄱ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경북 선관위는 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ㄱ의원에 대한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내용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따로 포항지청 쪽에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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