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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야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내사

등록 2021-08-11 15:19수정 2021-08-12 02:47

수사로 전환하면 공수처 첫 국회의원 사건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ㄱ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내사가 수사로 이어지면 공수처가 맡는 첫 국회의원 사건이 된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6일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ㄱ의원과 관련한 조사기록 등 자료를 보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따로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며 “자료를 받은 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ㄱ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첫 국회의원이 된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공수처는 국회의원을 직접 기소할 없어, 추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다.

앞선 지난 3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방선거 출마 전 가족명의로 ㄱ의원에게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경북 포항시 전직 시의원 ㄴ씨를 재판에 넘겼다. ㄴ씨는 2016년~2017년 동안 가족 명의로 5차례에 걸쳐 후원금 250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줄 수 있는 후원금 연간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당시 검찰은 ‘차명 후원금인지 몰랐다’는 ㄱ의원 쪽 입장을 받아들여 ㄱ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경북 선관위는 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ㄱ의원에 대한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내용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따로 포항지청 쪽에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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