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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수사심의위 18일 개최

등록 2021-08-11 19:01수정 2021-08-11 19:46

수심위 소집 49일만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심의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30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정 사장에 대한 배임교사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의견차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본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된 뒤 1∼2주 뒤에 열렸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는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소집 결정 이후 49일 만에 열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 사장의 배임 혐의 공소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례적 혐의인 배임교사를 수사심의위에서 살펴보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데,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는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수사심의위가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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