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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고려도 요청도 없다”

등록 2021-08-12 10:27수정 2021-08-12 10:4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문제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이 부회장 쪽에서 취업제한 해제 요청 들어온 것이 있는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가석방 절차와 추가적인 법률 심의가 필요한 취업제한 해제 문제가 별개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편의를 요청했다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얘길 들은 바가 없다. 그건 법무부의 정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죄를 저지르면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가석방 신분인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국외 출장도 제한된다. 다만 이 부회장 쪽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업이 가능하지만, 가석방에 이어 ‘재벌 특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낮춰 특정인을 고려한 특혜하는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특혜 가석방 논란을 의식한 듯 “가석방 요건 중에는 소위 국민의 법 감정, 사회감정이 참작이 된 것”이라며 “이재용씨로선 그런 부분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13일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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