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사인 ㄱ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619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천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천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 2심은 “이 대표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신아무개씨 등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이 대표의 역할을 볼 때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공소사실 범행의 암묵적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명으로부터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는 모두 14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