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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의선 회장 장남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뒤늦게 드러나

등록 2021-08-12 11:10수정 2021-08-13 02:42

혈중 알코올 농도 0.164%로 만취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도로교통공단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도로교통공단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아무개(22)씨가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 회장 장남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4시45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현대차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영동대교 램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청담대교 진입로 근처에서 멈춰선 정씨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 등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눈에 띄는 부상을 입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사실과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시켰다가 나중에 경찰서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약 3.4km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입건한 뒤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사고 발생 전날은 도쿄올림픽 개막일로, 대한양궁협회장인 정 회장은 사고 당시 국내에 없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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