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2019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를 진행하며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 과정에서 안전 울타리를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한 혐의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위원장은)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 다만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2심도 “김 전 위원장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