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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심사 때 위원들에 ‘재범 가능성 낮다’ 자료 제공

등록 2021-08-13 04:59수정 2021-08-13 07:49

재범위험성 낮은 1등급 기재 평가자료…가석방 결정 판단 지표로 삼아
2018년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8년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무부가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때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한 법원 판단과 달리,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를 가석방 결정의 주요 판단 지표로 삼은 것이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심사 때 수용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교정재범예측지표’에서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표는 재범 가능성, 수형자의 재범 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등 모두 23가지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재범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1~5등급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가석방 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이 지표를 2012년 자체 개발했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을 보면, 가석방 심사 때 적격심사 신청자 명단과 함께 이 재범예측지표 등급이 기재돼야 한다.

특히,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교정재범예측지표 가운데 ‘재범 가능성’ 항목을 ‘매우 낮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해 이 자료를 가석방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재범 가능성 항목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등 모두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수용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곳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각 수용시설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서울구치소가 재범예측지표의 등급을 결정했다. 통상 수감자가 구치소에 수감될 때 재범위험성을 처음 평가하고 수감 중 재차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지표의 등급을 결정한다. 평가 주체는 각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교정성적이나 가석방 적격자 등을 평가하는 분류 심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개인의 심리상태나 초범 정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한다”며 “형량이란 정량적 요소에 더해 법원 판결 내용 등 정성적인 부분도 함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판단과 달리, 법원은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준법감시위만으로 총수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해당 재판부가 미국 사례를 들어 기업 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뒤, 삼성이 외부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2월 만든 조직이다.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 재범위험성 평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총수의 위법한 지시가 있어도 거부할 정도의 강력한 준법 감시체계를 만들라는 것이 법원의 취지였지만, 그런 수준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법원도 이 부회장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기업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총수의 재범 가능성과 일반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은 성격이 다르다. 법무부는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과 법무부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평가와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9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에선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 및 진행 중인 ‘불법승계 재판’ 등을 들어 가석방에 대한 우려 의견도 나왔으나, 일부 위원들이 글로벌 경제 상황 등 경제적 요소를 언급하며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엔 가석방 심사 때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없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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