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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부당합병 의혹’ KT&G생명과학 전 대표 영장 신청

등록 2021-08-13 10:56수정 2021-08-13 13:09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금감원 합병신고서 3차례 반려했으나 2017년 합병
백복인 전 대표 개입 여부도 확인 중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케이티앤지(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케이티앤지 생명과학 박영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케이티앤지 생명과학 박 전 대표와 본사인 케이티앤지 사업부에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케이티앤지 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이 합병하면서 영진약품이 남고 케이티앤지 생명과학은 소멸했다. 케이티앤지는 합병 과정에서 케이티앤지 생명과학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영진약품과 합병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합병과 관련된 회사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투자자 등이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케이티앤지 서울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백복인 케이티앤지 대표 등 본사 경영진이 합병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케이티앤지는 “합병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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