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가 게시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ㄱ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ㄴ씨가 각 아파트 승강기에 붙인 변압기 사고 관련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 입주자 대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법정에서 “ㄴ씨가 알림문을 붙이기 앞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장소가 아닌 곳에 알림문을 부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이나, 규격과 위치 등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공고문의 주된 내용과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뒤 게시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ㄱ씨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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